Coffee Educator / 커피 에듀케이터 전형규정 (민간자격 등록번호:2018-005390)
제1조 (자격등급)
1항. 자격등급 없음(단일등급)
제2조 (전형기준)
1항. 커피 교육자로서의 직무소양과 지식, 교육 능력을 평가한다.
제3조 (응시자격)
1항. 바리스타 트레이너 외 직업 분야 1종목 이상 자격 보유자
혹은 커피 관련 강의 경력 3년 이상이나 현장 실무 경력 5년 이상
제4조 (시험 과목)
1항. 교육위원회 지정 과목(도서출판 아카데미아)
① 커피학개론 ② 커피기계관리학 ③ 커피조리학 ④ 커피조리사실무
제5조 (전형방법)
1항. “연수교육이수전형”으로 평가
2항. 교육과정 중 평가 항목
① 보유 자격증 또는 경력 증명 : 40점
② 교육 과정 출석 평가 : 20점
③ 강의 실무 평가 : 40점
3항. 2항의 점수합계 100점 중 80점 이상 합격
제6조 (전형료)
1항. 전형료 30만원
2항. 연수시작 전일까지 환불가능
제7조 (접수)
1항. 사무처 접수(02-565-6414 / korea@kibe.or.kr)
제8조 (교육장소)
1항. 중앙 연수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