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과 자격시험

기초분야 자격시험 Master Barista / 커피조리장 전형규정 (민간자격 등록번호 : 2015-00364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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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18-03-22 17:4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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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aster Barista / 커피조리장 전형규정 (민간자격 등록번호 : 2015-003647)

 

 제1조 (자격등급)

  1항. 3단계 등급(최고등급)

 

제2조 (전형기준)

  1항. 각 선택 전공 분야에 대한 실무 능력을 교육하고 평가 한다.

 

제3조 (응시자격)

  1항. Expert Barista(커피조리사 1급)자격증을 취득한 후 응시

      (합격자 발표후 자격증은 미 발급된 경우에도 인정)

 

제4조 (전공 선택)

  1항. 전통메뉴와 창작메뉴, 먹는물, 칵테일, 와인, 비어, 카페라떼아트, 우리술, 우리차

 

제5조 (시험 과목)

  1항. 교육위원회 지정 과목(도서출판 아카데미아)

    ① 커피조리학 ② 커피학개론

    ③ 커피기계관리학 ④ 커피조리사실무 ⑤ 식품위생학

 

제6조 (전형방법)

  1항. 교육과정이수전형으로 평가

    ① 교육과정 중 평가 항목

      ㉠ 출석평가 - 20점

      ㉡ 교육내용평가 - 40점

      ㉢ 서술평가 – 40점

  2항. 필기시험 전형(60% 이상 합격)

 

제7조 (전형료)

  1항. 전형료 9만원

  2항. 환불은 교육시작 전일까지 가능하며, 교육시작 후는 환불되지 않음

 

제8조 (전형 장소)

  1항. 지정 교육장 & 자격시험장

 

제9조 (접수&전형일정)

  1항. 사무처 접수(02-565-6414 / korea@kibe.or.kr)

  2항.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교육과정에 따라 진행 한다.

  3항. 교육과정 종료 후 1주 이내 시험장 별로 합격자를 발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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